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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연기획 및 영상물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B이 뮤지컬 공연 ‘C’ 제작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서 대표이사 E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위 뮤지컬 제작 및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6. 3. 29. F조합과 사이에 위 ‘C’의 제작비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투자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6. 3. 30. 위 조합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억 원을 입금 받았고, 2016. 5. 9.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C’ 제작비에 대한 대출보증(보증금액 19억 원, 대출예정금액 20억 원)을 받은 다음 2016. 5. 10. I은행으로부터 피해 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 회사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받았다.

이에 위 투자금 및 대출금은 ‘C’ 제작비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B이 별도로 제작하던 영화 ‘K’의 제작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위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31.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2억 8,182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K’ 제작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907,820,000원을 피해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K’ 제작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 회사의 자금 907,8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M의 검찰 진술조서, M의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양해각서(2015.4.9.B,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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