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도 J이 위조하여 제시한 ‘ 투자에 관한 확인 서’ 기 재 내용을 믿고 이에 속아 피해자들을 피고인 C과 J, B에게 소개해 준 것일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C은 2014. 3. 경 독일 G 회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H 뮤지컬을 국내에 유치하는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위 독일 회사와 뮤지컬 계약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 주 )I 가 위 뮤지컬 사업에 200억 원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J, B, C은 2014. 4. 20. 경 서울 강남구 K 빌딩 7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M, 피해자 N를 사무실로 데리고 오고, J은 피해자들에게 “H 뮤지컬 계약만 하면 ( 주 )I에서 200억 원을 바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H 뮤지컬 계약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 주면 ( 주 )I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 받아 2개월 후인 2014. 6. 20.까지 4억 원을 갚아 주겠다.
“ 고 말을 하였으며, 그 옆에 있던
B을 소개하며 ”( 주 )I 부사장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C은 채무자를 ㈜O으로 하여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한 뒤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만약 문제가 되면 내 개인재산이 있으니까 내 재산으로도 변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