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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기획하는 ‘D’ 뮤지컬 공연 제작대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배우들과 출연료 합의를 완료하였고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직접 지급하겠다”며 2012. 2. 2.경 피해자 회사 직원 E에게 출연계약 내역을 통보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위 출연계약 내역을 근거로 2009. 2. 9. 배우 등에 대한 출연료를 포함한 제작대행료를 4억 700만 원으로 정하여 뮤지컬 공연 제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통보한 출연계약 내역은 실제 배우 F과 출연료 5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600만 원으로 출연료를 허위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34명의 배우에 대한 출연료 합계 3,500만 원이 부풀려 기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통보한 출연계약 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2. 4. 5.까지 위 4억 7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아 위3,500만 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정산내역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자 출연계약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을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서초구 G건물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여자 앙상블 배우 15명의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뮤지컬 제작대행사 (주)H(이하 갑)과 I(여자 앙상블 15명, 이하 을)는 뮤지컬 공연의 출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와 계약목적 등을 기재하고 하단 “을”란에 I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다른 계약서에서 스캔한 I의 서명을 붙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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