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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957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4. 01:3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담배 구매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신용카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고도 위 D 및 성명불상의 편의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놈, 너 똑바로해, 내가 무고죄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씹할 놈아 또라이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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