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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7. 11. 23:40경 김제시 D에 있는 'E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A(남, 55세)과 피해자 F(남, 5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A의 팔과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너 호모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확 때려버린다”라며 마시고 있던 2홉 들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올려 피해자 A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야이, 씹할 놈아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2015. 7. 7.경, 피해자 F는 2015. 8.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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