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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9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2. 12. 1. 21:54경 번호불상의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가 시청-서울역간을 운행 중일 때 전동차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6세)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반복하여 3회에 걸쳐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미친 놈, 또라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점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9조, 구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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