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2. 12. 02:00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야! 여기가 어디냐! 씹할 개새끼야, 빨리 차 돌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2. 12. 02: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과 지구대로 동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C 및 위 지구대 소속 동료경찰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서 이제까지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해놓은 게 뭐있냐, 왜 신분증을 달래 이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7. 8. 피해자 C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4. 7. 23. 피해자 G과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