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1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02: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편의점 종업원인 F, G이 듣고 있는 기회에 “씹할 놈아 눈깔어, 니네가 뭔데 꺼져 병신새끼야 니미 좆이다”, “씹할 놈아 꺼져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0. 10.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