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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양형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과 상해 부위,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역시 원심 법정에서 “노래방 룸 안에 있어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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