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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998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가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C, A가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4. 17. 11:00 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5 회 밀쳐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 격자 N, O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는 2016. 4. 19. U 병원에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 방해 및 피고인 C, A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4. 17. 15:00 경 피고인들이 오전에 있었던 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운영의 의류 판매점에 찾아와 인근 상인인 L, M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C, A 는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L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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