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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과 상해 부위, 정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인 D 역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피해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이 1993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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