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I, K, G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M, GJ, GK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GN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GI, K, GJ은 GN, HC, GM, HD, 성명불상(일명 HE) 등과 2009. 11.경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 GI와 위 GN은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K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GJ, 위 GM은 피고인 K으로부터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받아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GI와 위 HC은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GI, 피고인 K, 위 GN은 2010. 1. 일자불상경 HF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H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H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각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피고인 G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GJ은 2010. 2. 2.경 서울 강남구 HJ에 있는 HK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모라이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