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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395 (1)
사기등
주문

1. 피고 GI, K, G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M, GJ, GK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GN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5』- 피고인 GI, K, GJ [범죄전력] 피고인 GI는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GJ은 2011. 6.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GI, K, GJ은 GN, HC, GM, HD, 성명불상(일명 HE) 등과 2009. 11.경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 통장을 개설하여 그 휴대폰과 통장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 GI와 위 GN은 속칭 유령법인을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K은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GJ, 위 GM은 피고인 K으로부터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받아 그 법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GI와 위 HC은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드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GI, 피고인 K, 위 GN은 2010. 1. 일자불상경 HF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HG, 주식회사 HH, 주식회사 H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위 각 법인 관련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카드, 대표자 신분증 사본)를 피고인 G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GJ은 2010. 2. 2.경 서울 강남구 HJ에 있는 HK에서 위 각 법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모라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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