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비철금속 가공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F회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5개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일람표 중 공급가액이 부(-)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8.부터 2016. 11. 7.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379,8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93,186,11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3,685,600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더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60,477,93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1,558,760원(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더하는 외에 가공매출을 반영하여 경정감액 하였다)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6. 이에 이의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H은,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88호로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6. 10.까지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21,997,030원 H은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