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볼 수 있음.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실태를 보면 거래 관행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구합52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6. 13.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철, 비철금속 가공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3년 제1 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CC(변경 전 상호: DDDDD 주식회사, 이하 'C C'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EEE(이하 'EEEE'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고 한다), GGGG, 주식회사 HHHH(이하 'HHHH'이라고 한다) 5개사(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일람표 중 공급가액이 부(-)로 되어 있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8.부터 2016. 11. 7.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 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증빙불비 가산세를 더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더하는 외에 가공매출을 반영하여 경정감액 하였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17. 7. 16. 이에 이의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III은, BB지방법원 2017고합000호로 '피고인은 2013. 6. 5.부터 2014. 6. 10.까지 8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원1)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범죄사실과 '피고인은 2013. 7. 23.부터 2014. 1. 21.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액 0,000,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0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아 포탈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0. 26. 위 범죄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0,0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III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XX고등법원 2018노00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5. 9. III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0,000,0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III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9도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9. 7. 5. 상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이하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는 실질거래로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없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III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사실상 동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이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3. 3. 4. ㅁㅁ에서 JJJ에 의하여 설립된 후 별다른 실적 없이 3개월 후 BB으로 이전하여 2013. 5. 29. III에 의해 인수되었다. JJJ과 III은 모두 고철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고, 이 사건 각 거래를 수행할 만한 자금력도 되지 않았다.
다) CC과 FFFF은 그 사업주인 KKK의 사업이력, 소득상황, 사업장 실태와 관련 세금계산서와 계량증명서의 작성경위 등이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행태를 보였고, 이에 조세 당국은 위 KKK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KKK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위 KKK은 이 사건과 별도로 폐비철 거래의 전형적인 '자료상'이던 주식회사 LLLL을 설립ㆍ운영하였다가 2014. 12. 12. XX지방법원 ㅂㅂ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다(XX지방법원 ㅂㅂ지원 2014고합000 판결 등). 라) EEEE도 세무조사 결과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거래형태가 드러났고, 결국 EEEE의 대표자인 MMM는 원고에게 발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ㅁㅁ지방법원 2017고합000 판결 등). 마) HHHH 역시 세무조사 결과 전형적인 도관업체의 거래형태가 드러났고, 조세 당국은 HHHH의 대표자인 NNN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 금계산서교부)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주요 매입처 업체인 OOOO 대표 PPP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위 NNN은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된 QQQQQQ(대표자: RRR) 및 SSSSS(대표자: TTT)로부터 합계 약 00억원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다른 관련사건에서 밝혀진 바 있다(ZZ지방법원 ㅇㅇ지원 2015고합000 판결 등). UUUU은 세무조사결과 이른바 자료상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를 보였고, 이에 조세 당국은 UUUU의 대표자인 VVV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VVV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
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의 거래 실태를 보면, 폐동에 대한 계량표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품목에 따른 구분 없이 작성되거나 폐동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계량 전에 발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기재들이 나타나고, 계량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오차범위 무게인 10kg을 벗어나 기재되거나 세금계산서의 단가와 중량이 뒤바뀌어 기재되는 등 그 기재 내용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그러한 사항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 원고의 수십억 원에 이르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중 도관업체나 폭탄업체로 보이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 III과 JJJ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WWW의 권유로 JJJ이 2013. 3.경 ㅁㅁ에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WWW이 자본금 1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이후 BB으로 그 사업장을 옮기게 되자 WWW의 제안으로 WWW의 매형 YYY가 BB에서 400~500평 규모의 하치장, 컨테이너사무실 2동, 계근대 1대, 하이카 집게차 1대 등을 마련하고 원고의 사무실 보증금 및 임차료 등을 지원하였으며, III은 YYY의 권유에 따라 2013. 5.경 JJJ으로부터 원고를 무상으로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WWW의 소개로 EEEE, HHHH 등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한편 HHHH의 대표자 NNN은 경찰 조사 당시 위 HHHH의 실제 사장은 위 WWW이고 자신은 월 200만 원을 받고 바지사장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하며 사업운영자금 역시 모두 WW W이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를 비롯한 관련 업체의 설립이나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
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
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
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등 참조).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
거 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
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입처가 아닌 타
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매입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
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