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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투싼 승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00:21경 혈중알콜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 부근 삼익아파트 입구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93-4 학마을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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