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9. 5. 09: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에서 원고가 운행하는 B 버스가 차선 변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행자이고, 피고는 C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6. 9. 5. 09:2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에서 이 사건 버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이 사건 택시와 접촉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3일간 일을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버스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5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블랙박스CD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과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뒷바퀴 부분 차체가 스치듯이 접촉하여 발생한 사실, 위 접촉 당시 이 사건 택시는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고, 접촉 부분의 차체가 긁히고 약간의 흠집이 생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택시의 손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가 3일간 일을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일실수익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보험사에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