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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2: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44 앞 도로를 광명시 쪽에서 개봉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의 머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6개월 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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