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사용한 얼음 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얼음 통이 무게가 약 530그램이고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 사건 얼음 통은 두께가 두껍고 단단해 보이는 데 다가 피고인이 언급한 530그램이라는 무게도 휘두르는 방법에 따라서는 결코 가벼운 무게라고 볼 수는 없어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얼음 통에 맞아 전치 2 주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위 물건은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한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