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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2.07 2017노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이 사용한 얼음 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주장을 했고 원심은 ‘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하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얼음 통이 무게가 약 530그램이고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이 사건 얼음 통은 두께가 두껍고 단단해 보이는 데 다가 피고인이 언급한 530그램이라는 무게도 휘두르는 방법에 따라서는 결코 가벼운 무게라고 볼 수는 없어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얼음 통에 맞아 전치 2 주의 두피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위 물건은 상대방이 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건에 적용되는 법정형에 작량 감경을 한 최하 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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