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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소주병을 사용한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병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ㆍ 가위 ㆍ 유리병 ㆍ 각종 공구 ㆍ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 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이 사람의 살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아니고 유리로 된 소주병이 깨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가 그것에 맞았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등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점, 소주 병이 비닐봉지에 들어 있었더라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는 사용방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점, 일반적으로 유리는 사람의 피부조직이나 장기에 해를 가할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이상의 충격을 받아 깨지게 되면 그 파편이 비산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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