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7노374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B, D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첫째, 주식회사 P( 이하 ‘P’ 이라고 한다) 이 피고인 B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바 없고, 둘째 피고인 B은 P이 부담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AI, AJ의 인건비를 O 주식회사( 이하 ‘O’ 이라고 한다) 가 부담하는 대신 P으로부터 현장경비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약정에 따라 1억 2,8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금 1억 2,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 D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금 1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 C이 ‘AN 신축공사 설계변경을 P에 유리하게 해 달라.’ 는 취지 및 ‘ 공사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P이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는 취지 내지 ‘ 그 밖에 향수 공사 수주에 있어 도움을 주거나 유리하게 설계변경을 해 달라.’ 는 취지 등 포괄적 의미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회에 걸쳐 합계 1억 7,6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