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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1) 피고인 A을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변호사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Z로부터 2,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

설령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목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과 관련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Z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이 2,300만 원을 받았다고

사실을 오인하고, 변호사 법 위반죄의 청탁 또는 알선 명목에 관련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제 3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AS 외 14 필지의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협조를 부탁 받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협조의 대가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하거나 AQ에 1억 5,000만 원을 기부 하라고 제안하지도 않았다.

또 한 위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C의 진술은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B의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이 위 지구단위계획변경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요구하여 AQ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고, 제 3자 뇌물 취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한 2018. 7. 13. 자 의견서에서, 위 피고인이 AQ으로 하여금 수수하게 한 1억 5,000만 원에는 ① V이 종전 오피스텔 사업 시행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복지시설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행으로 기부한 부분, ② AT의 토지 매수와 관련된 민원처리 비용으로 받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그 뇌물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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