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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7 2015고정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00:2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94 홍익대학교 정문 근처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선지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소재 밤가시1단지 건영빌라를 경유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산본역 택시정류장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2,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7. 01:40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사 건너편 택시정류장에서, 택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시비를 건 끝에, 주먹으로 전항과 같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1. 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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