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2 2019고단6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1.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부근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가량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의자동종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전력,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