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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0 2016고정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산본동 산본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군포시청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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