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총 파산채권자)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공2003하, 158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공2006하, 2060)
원고, 피상고인
홍일권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얼 담당변호사 백윤재외 2인)
피고, 상고인
파산자 면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황의채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자이므로,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제3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파산관재인의 선의ㆍ악의는 위와 같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ㆍ악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면우신용협동조합(이하 ‘면우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면우신협이 파산선고를 받기 이전에 면우신협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면서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원고들과 면우신협 사이에 통정에 의하여 허위로 체결된 계약인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그것만을 가지고 파산관재인인 피고가 악의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면우신협의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파산선고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 허위표시인 사정을 알았다고 하여 그 이후에 파산관재인이 된 피고가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파산관재인의 선의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