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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3다93081
대여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A이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피고들이 대출받는 것으로 하되, 위 약정에 기한 모든 부담을 피고들에게는 귀속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악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및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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