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며, 총 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 당시 A이 피고들의 명의를 빌려 형식상으로는 피고들이 대출받는 것으로 하되, 위 약정에 기한 모든 부담을 피고들에게는 귀속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악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통정허위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및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