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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다1028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원고와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사이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이지만,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고, (2) 한편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원심에 이르러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여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악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파산관재인이 민법 제108조 제2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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