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기에 있어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이고, 파산재단에 속한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압류됨으로써 파산자의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압류와 동시에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후에는 특별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장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항소인
김영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연수 외 3인)
피고,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 사이의 1998. 9. 1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원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파산 전의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이하 '열린금고'라고 한다)가 1998. 9. 10. 원고에게 상환방법은 매월 불입, 상환기일은 2003. 9. 10. 자금용도는 운영자금,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은 금고가 정하여 객장에 고시하는 비율로 정하여 400,000,000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내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관계 서류가 작성되어 열린금고에 제출되어 있다.
나.열린금고는 1971. 12. 21. 상호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0. 7. 28.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1. 3. 23. 피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 장
원고는, 열린금고와 사이에 지금까지 어떠한 금융거래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원고 명의로 대출약정이 체결된 경위 및 그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비추어 위 대출약정은 원고와는 무관하게 열린금고 측의 경영적 수요 즉 로비자금 조성목적으로 체결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대출약정에 기한 원고의 열린금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열린금고의 이사인 소외 성재기에게 그 명의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나아가 직접 이 사건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그 대출관계 서류의 일부로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한 것이며, 가사 위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이므로 위 무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6, 8, 9, 10, 12, 1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13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1)열린금고의 대주주이던 소외 강아범(재일교포이다)은 1998. 9.경 그의 대리인이자 열린금고의 이사인 소외 정인환을 통하여 대표이사 소외 정호일, 상무 성재기에게 한달 내로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할 것이라고 하면서, 열린금고 명의로 서울의 벽산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고 예금유치 활동을 함에 필요한 활동자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2)이에 정호일, 성재기는 대주주인 강아범 등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당시 대표이사 등 임원은 모두 강아범을 대리한 정인환에 의하여 선임되어 있었다.) 감사인 임재학과 상의한 끝에 강아범 등에게 그들이 원하는 금원을 대출하여 주되, 다만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30조 가 상호신용금고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중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어, 대주주인 강아범 등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제3자를 형식적인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3)이에 따라 성재기는 친구인 원고에게 대주주인 강아범 등에게 금원이 대출되는 경위 및 향후 원고가 열린금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상환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 등을 설명하면서 대출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대출서류에 서명을 받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1999. 9. 4. 신용조사나 특별한 담보제공 없이 형식적인 신용조사서만 작성한 채 원고 명의로 6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 강아범 등에게 송금하였다.
(4)그 후 정호일, 성재기는 다시 강아범 등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더 보내 줄 것을 부탁받자, 1998. 9. 10. 같은 방식에 따라 원고 명의로 4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시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그 중 60,000,000원을 위 1998. 9. 4.자 대출금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340,000,000원을 강아범 등에게 송금하였다.
(5)한편, 정인환은 그 후 성재기 등으로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 받아 이자 등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2000. 1. 14. 열린금고가 금융감독위원장의 영업인가 취소처분에 의하여 해산되어 청산인이 선임되기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지 않았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열린금고의 상무인 성재기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열린금고에 출석하여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에 자필서명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의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 열린금고의 경영진에서 차명대출을 모의하고 실행한 점, 원고가 열린금고로부터 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점, 열린금고의 해산 시까지 원고가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약정의 일방 당사자인 열린금고는 실제 자신의 대주주인 강아범 등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출자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스스로 제3자인 원고를 형식상의 채무자로 내세우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그 명의의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받았음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달리 원고와 열린금고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이 적법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약정은 열린금고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기에 있어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할 것인바,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자이고, 파산재단에 속한 파산자의 재산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압류됨으로써 파산자의 처분권이 박탈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되어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목적물을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압류와 동시에 그 의사표시의 무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에 의하여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후에는 특별한 법률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주장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관한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열린금고가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있어서의 제3자라 할 것이고 그 선의는 추정되어 피고가 악의라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하여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으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