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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7 2016노19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크레인 주간 작업에 관하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허위로 용역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69,300,000원 편취의 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크레인 주간 작업에 관하여 피해 회사를 상대로 허위로 용역대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69,300,000원 편취에 대한 방조의 점 부분은 정범의 범행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유죄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편취금액 중 1,349,075,000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821,800,715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이유 무죄)한 것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원심이 압수된 금전출납부(증 제31호)를 몰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위 금전출납부(이는 검사 제출 증거목록 43번이기도 하다. 이하 ‘이 사건 금전출납부’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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