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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416
존속살해등
주문

1.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윈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불만도 충분한 살해의 동기가 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얼굴뼈 골절 등의 심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사체를 유기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컨테이너 박스에서 혼자 거주하여 왔고, 피해자의 작은 아들인 피고인은 인근의 AI 아래에서 노숙을 하면서 위 컨테이너 박스를 오가는 생활을 하였다. 위 컨테이너 박스에는 피고인 외에 피해자의 큰 아들인 G과 그의 처 H, 이웃 주민인 N, L, 근처의 O중학교 경비원인 I이 가끔씩 들렸을 뿐 평소 출입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2)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 박스 옆에 사육장을 만들어 여러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위 개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위 I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컨테이너 박스로 가까이 오면 그들을 경계하며 짖었으므로 외부인들은 위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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