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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3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은 원심 판시 2014고단3578 범죄사실 부분에 한함) 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적법하게 선출된 E대종회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에 대한 정당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E대종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이 사건 각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E대종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들을 작성하거나 행사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⑵ 원심 판시 2014고단3578, 2015고단554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2014고단3578, 2015고단1460의 범죄사실만을 언급하였고 원심 판시 2015고단554 범죄사실 중 2.항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2015고단554 범죄사실 중 2.항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위 2015고단1460 범죄사실에 기재된 자격모용작성사문서인 E대종회보를 행사하였다는 것인바, 항소이유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2015고단554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격모욕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도 같은 내용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함께 판단한다. ,

2015고단146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E대종회보’는 형법 제232조, 제234조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서 말하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원심 판시 2015고단554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A이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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