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02:22 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남녀가 서로 소리지르며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 받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행위를 제지 당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목과 가슴을 양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D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