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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고단32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20:51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칙금 납부 통고 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으로 항의하러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F의 허리띠를 양손으로 붙잡고 잡아당기며 무릎으로 위 F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4년 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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