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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3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00:2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정문 앞길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J( 남, 30세) 의 도움을 받아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확한 주거지와 연락처를 물어보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죄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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