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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00:50 경 서울 양천구 곰 달래로 7길 11 궁전 아파트 앞마당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무릎으로 C의 낭 심 부위를 치려 하고 주먹을 C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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