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서 ‘D 펜 션’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9. 중순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경기 가평군 C의 2 층 주거업무시설 군의 단독주택 65.48㎡를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9.48㎡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무신고 증축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 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경 계획관리지역인 경기 가평군 E에서 108㎡ 의 숙박시설을 경량 철골 조로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72.45㎡를 증축하였다.
2. 관광 진흥법위반
가. 무허가 일반 유원시설 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7. 7. 27. 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서 바디 슬라이드( 높이 3m, 폭 2.4m, 길이 6m) 1 기를 설치하여 관광객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유기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 유원시설 업을 경영하였다.
나. 무등록 야영장 업 관광객 이용 시설업 중 야영장 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