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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4878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F에서 ‘G’ 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인 C’ 이라 함) 은 수상 레저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1)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6. 경부터 2017. 5. 15. 경까지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사용 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F( 도시지역) 건물 H 동 1 층 다세대주택 135.14㎡ 을 숙박시설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18.5㎡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ㆍ 개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5. 경 도시지역인 가평군 I 등에서 20㎡ 의 경량 철골구조의 창고를 증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3㎡를 증축하였다.

나.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북한강이 있는 경기 가평군 I 등에서 공작물인 데크 150㎡를 신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하천 부지 총 233㎡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인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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