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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4874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가평군 E 등에서 숙박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야영장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F의 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8.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사용 승인 받은 경기 가평군 F의 연립주택 총 1643.78㎡ (1 층 연립주택 454.18㎡, 2 층 594.8㎡, 3 층 594.8㎡ )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교육 및 복지시설 군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기 가평군 E의 건물 총 1,126㎡( 건축물 4 층 563㎡, 5 층 563㎡ )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6.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경기 가평군 E 등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59개를 이용하여 하루 7만 원부터 68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2014. 4. 8.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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