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외 2 필지에서 ‘D’ 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가. 무허가 용도변경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주거업무시설로 사용 승인 받은 가평군 E 주거업무시설 군의 단독주택 신관 7호 176.34㎡를 상위 군인 영업시설 군의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나. 무허가 증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경기 가평군 C에서 36.24㎡ 의 비가림시설( 목조) 등 별첨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다.
사용 승인 전 건축물 사용 건축주가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가평군 F, G 별채 3호, 별채 4호, 별채 5호, 별채 6호, 별채 7호, 별채 8호, 은하수 등 단독주택 7동 총 658.76㎡, 별채 1호, 별채 2호 등 단독주택 2동 총 194.51㎡ 등 총 853.27㎡를 숙박시설로 사용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16. 경부터 2017. 7. 25. 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대, 욕실, 취사시설 등이 설치된 객실 28개를 이용하여 하루 6만 원부터 65만 원까지 요금을 받는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3. 하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