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6. 12.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37』 피고인은 2017. 11. 26.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은행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2208』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14:01 경 화성시 G 아파트 단지 상가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마트’ 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G 아파트 I 호에 사는 J 아빠 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급히 돈이 필요한 데 50만 원을 빌려 주면 애기 엄마가 오후 5시 전까지 돈을 꼭 가져 다 줄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4:03 경 위 ‘H 마트’ 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0. 14:52 경 화성시 L 아파트 단지 상가 내 ‘M 마트 ’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 나는 J 아빠인데 마트 사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지금 교통사고 합의 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 6시 전까지 내 부인을 마트로 보내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 업주와 친분관계가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