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4.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홍 콩으로부터 스피커를 구매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마트, 전자 랜드 등 유통망은 모두 확보되었다.
다만 스피커를 수입할 대금이 약간 부족한 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 이자를 붙여서 2012. 6. 30. 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 마트, 전자 랜드 등을 통해 홍 콩으로부터 수입한 스피커를 판매하기로 약속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 계좌번호 G) 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 투자 자가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하는데, 이것만 막으면 문제없이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2012. 6. 30. 경까지 앞서 빌린 4,000만 원까지 모두 한꺼번에 갚아 줄 것이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서 라도 반드시 변제할 테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당한 것이 아니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이 마트, 전자 랜드 등을 통해 홍 콩으로부터 수입한 스피커를 판매하기로 약속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