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CITI 100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와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