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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과 벌금 3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일 동안 노역장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16:2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CA110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같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5번과 집행유예 1번의 범죄 경력이 있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사실로 처벌 받은 적이 몇 번 있어,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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