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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6. 9.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 20:44경 전북 무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인 E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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