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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8누42612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재결의 경위 및 법원감정 결과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 건설사업<평택시 6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국토교통부고시 C, 2014. 12. 22., 같은 고시 D, 2015. 7. 8., 같은 고시 E, 2015. 7. 29.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6. 9. 13. 손실보상금: 총 6,314,495,410원(이 사건 토지 합계 2,723,741,770원 이 사건 지장물 합계 3,590,753,64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영위하던 축산업(돼지사육업, 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하고, 그 시설을 ‘이 사건 축사’라 한다)에 관한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휴업보상금(이 사건 지장물 중 ‘축산보상’으로 기재된 부분) 328,000,000원만이 인정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6,341,692,680원(이 사건 토지 합계 2,746,436,840원 이 사건 지장물 합계 3,595,255,84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도 이 사건 축산업에 관한 폐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휴업보상금은 333,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당심 감정인 K(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축산업에 관하여 폐업보상이 인정될 경우와 휴업보상이 인정될 경우의 보상액에 관하여 나누어 감정하였고,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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