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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30 2017고단12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5...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 내화물 생산 실 설비기술 그룹 전기 정비 반 반장( 주임 )으로서 내화물 생산 실 현장 순회 점검 및 전기설비 유지 보수, 전기 정비 반 직원에 대한 작업 지시 등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위 설비기술 그룹 파트 장으로서 전기 정비 반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작업 지시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포항사업본부장( 전무이사) 겸 내화물 생산실장으로서 내화물 생산 실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항시 남구 F에 본점을 두고 제철소용 내화물의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C, D 피고인 C, D은 2017. 4. 19. 17: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내화물 생산 실 마그네시아공장 제 1 전기 실에서, 위 설비기술 그룹 전기 정비 반 직원으로서 현장 순회 점검, 전기설비 유지 보수, 전기판 넬 등 청소작업 등을 담당하는 피해자 G(54 세 )으로 하여금 에어컨 냉각탑( 높이 약 2m, 직경 약 1.5m) 하 부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위 에어컨 냉각탑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고 냉각탑 상부의 냉각 팬 구동용 전기 모터가 냉각탑 내부 스프링클러 등을 통해 끌어올려 진 냉각 용수를 냉각하여 다시 하부로 살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인하여 습 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고정 설치된 전기기계기구로서 물기 또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충전될 우려가 있는 비충전 금속 체에 대하여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고, ② 물 등 도전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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