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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8 2016고단2074
업무상실화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금고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소속 취 부사로서 블록 조립에 있어 조립 위치가 맞지 않을 경우 산소절단기로 블록 철판을 용단하여 정확한 위치를 맞추어 고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H 소속 작업 반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반원들의 화기작업에 대한 지시 및 안전관리, 작업 검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H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위 A 등 소속 근로자들 전체에 대한 안전교육과 작업관리 등 작업 및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O은 I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블록에 대한 취 부, 탑재작업 등을 도급 받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 생산 2 팀 탑재 2 그룹 탑재 1 파트 장으로서 지정 받은 선박에 대한 구조물 탑재업무를 총괄하면서 탑재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지휘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의 화기 작업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휘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 생산 2 팀 HSE 2 그룹( 선박안전실천 팀 2 그룹) 의 HSE 요원( 안전지원요원 )으로서 작업현장에 직접 진출하여 위험요소의 확인 및 제거, 작업장에 서의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직접 점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I 주식회사 소속 선박 생산 2 팀 HSE 2 그룹( 선박안전실천 팀 2 그룹) 리 더 수석위원으로서 위 HSE 2 그룹 소속 안전지원요원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2015. 8. 17.부터 2015. 9. 1.까지 I 주식회사의 생산 총괄 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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