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762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신분] 주식회사 포스 코( 이하 ‘ 포스 코 ’라고 한다) 는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1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6,000명을 사용하여 제 선, 제강 및 압연 재의 생산과 판매업 외 10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TCC 한진( 이하 ‘TCC 한진’ 이라고 한다) 은 포항시 남구 동해안대로 6045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98명을 사용하여 각종 기계 설치 및 보수업 외 4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 1. 21.부터 2018. 2. 2.까지 진행되는 포스 코 파이 넥스 산소공장 P 냉각탑 내장재 교체작업 공사를 포스 코로부터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포스 코 Q 섹션 R 담당 직원이고, 피고인 D 와 피고인 E은 포스 코 파이 넥스 산소공장 S 실 직원이며, 피고인 B은 TCC 한진의 T 그룹 U 파트장이다.

피해자 V(59 세), W(46 세), X(30 세), Y(25 세) 은 TCC 한진 소속 근로 자로 위 교체작업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 전제사실] 포스 코 파이 넥스 산소공장은 산소, 질소 등을 생산하여 고로, 제강, 파이 넥스 공장에 공급하고, 한편 포항 제철소 산소공장 내의 각 플랜트의 생산라인은 위 산소공장의 S 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소, 질소 배관의 연결 밸브를 차단 및 연결하고 있다.

포스 코는 2017. 10. 24. 경 TCC 한진과 ‘2017 년 포항 전문기계 정비 외주 작업 ’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27,038,000,000원으로, 계약기간을 2017. 10.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포스 코는 2018. 1. 21.부터 2018. 2. 2.까지 포스 코 파이 넥스 산소공장 P 냉각탑 교체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위 작업을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TCC 한진에 시행하게 하였다.

한편, 포스 코 산소공장 P 대수리계획에 따라 P 냉각탑의 내장재 교체작업을 포스 코 산소공장 Q 섹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