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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60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대표이사가 아님에도, 2012. 6. 20.경 대전 서구 D 자신의 분양사무실에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차용금 영수증,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함, 변제기일은 7월 20일로 함, 2012. 6. 20., 영수인 주소 : 대전 서구 D, 성명 : C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름 옆에 ‘주식회사 C 대표이사’라고 새긴 회사 인감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 영수증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7. 2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도 아니었고 금원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2. 7. 13.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G 주지스님 H(I스님)로부터 J 203호 봉안당 459기에 대한 회원봉안증서를 발행받아 소유하고 있으니, 충남 태안군 K 전 390㎡, L 전 268㎡ 등 2필지 합계 658㎡의 부동산과 회원봉안증서 459기를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이전 해주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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