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아버지 고 D으로부터 2012. 9. 24. 4,500만 원을 차용받고 2013. 6. 26. 500만 원을 더 차용 받았다.
피해자 A는 D의 사망을 기화로 그 차용금 중 미변제금액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2호 자택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a4지 중상단에 “영수증”이라 기입하고 다음칸에 “일금 : 이천만원정 (\20,000,000)”이라 기입하고 다음칸에 “위 금액을 수령하였으며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다음칸에 “2013. 10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다음칸에 “영수인 D (인)”이라고 기재하고 “(인)”글자 위에 허위의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7. 1.경에 가.
항의 영수증을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G 변호사 사무실에서, G 변호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고,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가.
항의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G 변호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위 변호사가 2014. 7. 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8-11 독촉1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미변제 채권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G 변호사에게 가.
항의 영수증을 전달하였고 더불어 변호사가 법원에 위 영수증을 제출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2014. 10. 15. 위 법원 10호 법정에서 법관에 의해 이 영수증이 위조된 것임이 확인됨으로써 그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고령인 점, 피해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